작성일 : 23-12-19 21:42
9급→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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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231219__인사혁신기획과__9급→3급_공무원_최저승진연수_5년_단축.pdf (232.8K) [14] DATE : 2023-12-19 21:42:36

9급→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



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.

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,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.

인사혁신처(처장 김승호)는 이 같은 내용의 「공무원임용령」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(9급→3급 : 16년→11년)한다.

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, 총 5년 단축한다.

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